사단법인 열방대학 선교훈련원 정관


일부개정 2022년 12월 20일
일부개정 2009년 12월 15일
제정 2007년 7월 17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열방대학 선교훈련원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82-1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초교파적인 국제 기독교 선교 단체(Youth With A Mission: YWAM/UofN)에 속한 선교·교육, 학술·문화, 연구·훈련 기관으로 기독교 전문인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가.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 각 계(정치, 경제, 문화예술, 교육, 언론, 과학기술, 종교, 가정 등)에서 봉사할 전문인 지도자 교육·훈련 및 양성

나. 전문인 사역자 양성 및 파송
다. 기독교 교육 학술 문화 연구 및 보급
라. 국내외 선교를 위한 국제 학술 문화 교류(초청 및 파견)
마. 지역 선교 후원 및 지역 사회 복지 개발 참여
바. 국내외 선교 및 학술 문화 교류를 위한 출판물 간행 및 보급
사. 지역 사회 교육 상담 및 훈련기관 운영
아. 각종 세미나 개최 및 해외 NGO(비정부기구) 활동
자. 위 각호의 부대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이 법인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르는 자로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본 법인에 허입된 전임간사를 회원으로 한다.

제6조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의무)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탈퇴)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징계)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이사장 1인

나. 이사 15인 이내
다.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위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나. 총회는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기 8개월 전에 캠퍼스지도위원회(CLT)로부터 이사장의 선임을 위한 절차와 계획을 보고 받아 선임과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라.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가. 이사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나.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궐위)
이 법인의 임원이 그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이사장)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6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17조 (감 사)

가. 이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한다.
다. 위의 “가”항 및 “나”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라. 전기 “다”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이사회 또는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 (구 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18조 가.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가. 대의원은 각 단위사역 대표(리더)와 캠퍼스지도위원회(CLT), 본회의 임원으로 한다.

제19조 (소 집)

가.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1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의결사항)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임원 선출 및 해임

나. 사업계획의 승인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의 승인
마.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바. 감사보고서 처리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 (의결정족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제척사유)
총회 의결 관련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 (구 성)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 (소 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1/3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 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5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계획의 수립 운영 나. 예산, 결산서의 심의
다. 재산의 관리
라. 회원의 가입 및 징계
마. 정관 개정안 심의
바. 제 규정의 심의 및 제정
사.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차. 기타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27조 (재산)

가.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나.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 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라. 기본재산은 연 1회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8조 (재원) 이 법인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의 회비 및 헌금
나. 공동생활 교육, 훈련, 실습비
다. 문서선교에 의한 헌금
라. 세계선교후원회의 후원금
라. 기타 수입금

제29조 (회계 감사) 감사는 이 법인의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제30조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서)

가. 익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나. 매회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 난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 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1 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로 한다.

제7장 직제

제32조 (원 장 등)

가. 열방대학 선교훈련원에 원장을 둔다.
나. 원장은 이사장이 겸임하며 선교훈련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구성원을 임명하며, 지휘.감독한다.

제33조 (위원회 등)
원장은 자문하기 위하여 캠퍼스지도위원회(CLT) 및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4조 (사무 조직)

가. 열방대학 선교훈련원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무조직을 둔다.
나. 사무 조직에 관한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5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 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제9장 부칙

제1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1.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과 같다.

이사 (이사장) 홍성건
이사 문희곤
이사 홍장빈
이사 김창근
이사 권기호
이사 김유수
이사 송대웅
이사 임도현
이사 윤기태
이사 신이철
이사 오공익
이사 정용성
이사 김성규
이사 장효성
이사 정형근
감사 김천옥
감사 민걸

2. 설립 당초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위 사단법인 열방대학 선교훈련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다

2007년 7월 일

설립자 홍 성 건 (인)
설립자 문 희 곤 (인)
설립자 김 유 수 (인)
설립자 김 창 근 (인)
설립자 송 대 웅 (인)
설립자 윤 기 태 (인)
설립자 권 기 호 (인)
설립자 임 도 현 (인)
설립자 신 이 철 (인)
설립자 김 천 옥 (인)



사단법인 열방대학 선교훈련원